E2로 transfer 만 된다면 영주권 진행하시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E2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transfer(연장)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2로 transfer 만 된다면 영주권 진행하시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E2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transfer(연장)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