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은 기준이 되는 소득의 '전체금액'만큼 재정보증을 해 주셔야 하며 보증을 하는 것은 소득금액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공적부조 사용 금액'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류 미비자로 LA에 거주합니다. 아들이 만 21세 미혼,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인 저의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2023 세금 신고액수(W-2)가 2만 2천불입니다. 2만 5천불이 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3천불 부족.
재정을 보증 해 줄, Co Sponsor(A)를 찾았습니다. A는 아들의 부족 금액 3천불만 보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들의 세금 보고액은 아예 빼버리고,? A의 세금 보고액으로만 하는 겁니까?
A는 보증에 risk가 있을까 걱정을 하고, 부족 금액 3천불에 대해서만 보증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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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인은 기준이 되는 소득의 '전체금액'만큼 재정보증을 해 주셔야 하며 보증을 하는 것은 소득금액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공적부조 사용 금액'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