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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이혼후 재혼 이름 변경

지역Colorado 아이디j**41****
조회6,450 공감0 작성일3/1/2024 12:52:32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전남편과 이혼후 재혼을 했습니다.
영주권에는 전 남편의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셜 오피스에가서 라스트 네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DMV는 가지 않았구요.
1) 그러면 영주권도 바로 이름 변경신쳥을 해야 되나요?
2) 영주권 만료는 2030입니다. 영주권 리뉴할때 또는 시민권. 신청시에 이름변경을 할수 있는가요?
3)만약 2번이 가능 하다면 택스 보고시에 영주권 이름으로 보고 해야 하나요, 아님 소셜카드,면허증 바뀐성으로 보고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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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24 8:47:17 AM

1) 영주권 이름을 바로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영주권 갱신시 시민권 신청시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3) 세금보고시에는 법적이름(legal name)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j**41**** 님 답변 답변일 3/2/2024 9:01:32 A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여기 콜로라도는 이런 질문을 하면 예약을 하고 오피스 찿아오라고 하거든요..
궁금한게 다 풀렸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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