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전남편과 이혼후 재혼을 했습니다. 영주권에는 전 남편의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셜 오피스에가서 라스트 네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DMV는 가지 않았구요. 1) 그러면 영주권도 바로 이름 변경신쳥을 해야 되나요? 2) 영주권 만료는 2030입니다. 영주권 리뉴할때 또는 시민권. 신청시에 이름변경을 할수 있는가요? 3)만약 2번이 가능 하다면 택스 보고시에 영주권 이름으로 보고 해야 하나요, 아님 소셜카드,면허증 바뀐성으로 보고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