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자로 장기간 세금보고를 해 오셨다면 당연 거주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시므로 1040 EZ 을 제출하셔야 하는 외국인으로 분류되고, 1040 NR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영주권/시민권을 받으시거나 기회가 있으실 때 거주민(Resident) 기록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류 미비자로 장기간 세금보고를 해 오셨다면 당연 거주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시므로 1040 EZ 을 제출하셔야 하는 외국인으로 분류되고, 1040 NR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영주권/시민권을 받으시거나 기회가 있으실 때 거주민(Resident) 기록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