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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미자 15년세금보고했는데 SSA 받을 있는 방법 없나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b**jir****
조회6,359 공감0 작성일12/7/2020 5:11:38 PM

미국에서 15년 새금보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는 65세 입니다. 6년전 부터는 시민권자 아내와 결혼하고  세금보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문제로 인하여 

현재 까지  영주권 HOLD 된 상태로 진전이 없어   은퇴를 할려고 합니다. 

 나이가 먹다보니 여기저기 아픈곳도 많고 병원 갈일도 많은데  미국에서 병원 가기도 힘들어

아내와 이혼하고 한국으로 영구귀국 할려고 합니다. 병원이라도 편하게 갈려고 합니다.

아내는 연금 포인트가 40점 넘었다고 합니다.만 저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신경안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가 그동안 15년동안 낸 세금보고 &쇼셜연금 받 을 수없는지 굼금합니다.

(쇼셜사무실에  전에 물어봤더니...만약 재가 영주권 자라면 은퇴후 &1,200.00-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제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었을 까요 ? 여러선생님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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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7/2020 6:45:09 PM

서류 미비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사회 보장 혜택을받을 수 없지만 해외로 이사 할 경우 자격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관 Phone: 632-5301-2000  통하여 미국 사회보장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 .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급여 연금의 25.5 %  원천 징수withhold 됩니다.]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https://www.ssa.gov/foreign/ 

자세한 정보는 위 링크들을 참조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7/2020 7:10:55 PM
불체자였더라도 한국에 돌아가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분의 배우자 연금 신청 자격도 됩니다. 둘 중에 높은 걸 받으시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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