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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자 보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21****
조회2,203 공감0 작성일11/14/2020 11:56:26 AM

저의 처제가  장애자 보조금 한달에 $850 수령 하는데요  페이오프됀집에서 거주하고있는데 그동안 메디칼을 너무많이 사용해서 나중에 정부에 주면 됄것 같고요 그런데 제산세를 년 $4000 낼 여력이 없네요 그래서 은행에 재산세 낼 정도만 매년 융자를 받을려고 하는데 그러면 메디칼과 장애자 보조금은 변화가 있는지요 처제 나이는 현59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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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5/2020 8:24:17 AM

" 융자금은  소득이 아니며 SSI 장애자 보조금 혜택을 감소시키지 않지만, 빌린 자금을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자원 countable resources  에 포함되니. . ."  

HOW DOES A LOAN AFFECT MY SSI BENEFIT? <- - -  여기 링크 참조하세요.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권합니다.


양로병원 (nursing homes), 양로 보건센타 Community-Based
Adult Services (CBAS) -Formerly, Adult Day Health Care (ADHC), Developmentally Disabled (ICF/DD), Pediatric Palliative Care, Assisted Living Waiver, 집방문 간호사  간병인 헬스케어 서비스, habilitation 재활 서비스, respite care 등의 서비스를   장기간 안받았고,


주정부에서 관련 주택에  메디칼 저당권 (Lien)이 설정이 안된 경우,

living trusts, joint tenancies, life estates 등의 설정으로 probate 피하여  "Medi-Cal Estate Recovery"  메디칼 비용 상환 으로 부터 관련 집을 면제 (보호) 받을 있으니 ,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시는 경우,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하기엔 복잡할 수 있으니, paralegal services 를  사용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하네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K**ee50**** 님 답변 답변일 11/15/2020 6:01:59 AM
Kindly contact us about your sister-in-law's situation. We are able to offer a free initial consultation.
Karen Park Lee, Medicare/SSDI-SSI/Medi-cal Specialist, (626) 524-5037
Law Offices of Kelvin K. Lee
www.Kelvin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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