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4/2015 9:47:27 PM 재판에 의해 결정된 양육비와 부양료만 부담하면 족한 것이고,기타 비용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 타방이 임의적으로 지출한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5/21/2015 4:01:18 PM 이혼 확정판결시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권 기타경비로 어떠한 조항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보통의 경우 양육비에 포함되어 있기에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가 적은경우 자녀를 위해 여행경비쯤 줄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550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242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