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7/2015 9:05:02 AM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이를 번복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이에 우선 이혼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셔야합니다. 배우자생활비(위자료)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합의판결을 받으셨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550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242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