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1/2015 8:27:32 PM 안녕하세요미국에서 결혼하신 사실이 등록이 되어있다면, 미국내에서 이혼을 하시고, 이혼판결문을 영사관에 접수하셔서, 한국의 대법원에서 절차를 거쳐서, 한국내에서도 이혼이 효력을 발휘하게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550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242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