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l Declaration 은 쌍방간의 동의로 Waive 가 될수는 있지만, Waive 가 되지 않는다면, Trial 되기 45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Final Declaration 에는 Declaration of Disclosure (Form FL-140), Schedule of Assets and Debts (Form FL-142) or a Property Declaration (Form FL-160); and
Income and Expense Declaration (Form FL-150), 이 필요하며,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나서는, Declaration Regarding Service of Declaration of Disclosure (Form FL-141) 을 법원에 접수하셔야 하십니다. 참고로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1238.htm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