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수입과, 자녀와 함께한 시간등에 근거하여서, Spousal Support 와 Child Support 가 정해질듯 사료됩니다. 다만, 결혼 도중 생긴 채무또한, 공동책임으로 간주가 되시니, 이 또한 고려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