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정 폭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090 공감0 작성일3/20/2015 4:31:34 PM
제가 작년 3월 7일 혼인신고를 하였고 ,혼인신고 하기전 다툼을 하면 손버릇이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썼고, 만약 폭력을 사용할시 현금 7만불을 준다는 각서를 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역시 제가 화나가게 만들면 7만불을 준다는 장난은 아니지만 다시 잘해보고싶은 마음으로 적은 각서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31일 2일동안 감금과 폭력 . 이제동안 있었던 폭력과 틀린 정말 얼굴을 피범벅으로 만들었고, 남편이 마약으러 취했을때 저는 도망쳐서 경찰서에 신고 동시 응급실에 옮겨졌고 , 수사도중 남편은 도망자로 수배자로 지명내려 .
지금 1년째 연락이 안됩니다.

1. 저는 정신적 상담치료를 계속받고 있는데요, 그전 각서가 효력이있는지.
2.3주 결혼생활에 짧지만,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0/2015 5:08:14 PM
안녕하세요

계약서의 조항이 비현실적이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조항 뿐만 아니라 계약서 전체의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남편이 폭력을 하여서,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때, 당시 각서에 적어놓았던 7만불의 금액을, 양쪽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이었다는 참고서류로 사용하실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전달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위치가 묘연하다면, 민사 고소 또한 진행이 어려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