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조항이 비현실적이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조항 뿐만 아니라 계약서 전체의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남편이 폭력을 하여서,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때, 당시 각서에 적어놓았던 7만불의 금액을, 양쪽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이었다는 참고서류로 사용하실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전달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위치가 묘연하다면, 민사 고소 또한 진행이 어려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