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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상담

지역California 아이디0**31****
조회2,282 공감0 작성일3/16/2015 6:46:38 AM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작년 12월에 지인을 통해 한국에서 한 여자를 소개 받아서 결혼신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워킹번호와 임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이혼서류에 사인을 해 달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제가 피해를 입지 않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달동안 제 월급을 아내로 생각하고 통째로 그녀에게 주었고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잠자리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절대로 영주권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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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6/2015 9:09:23 AM
안녕하세요

합의이혼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본인께서 합의문을 검토하셔서 해가 되는 조항들을 상대방과의 동의아래 삭제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임시영주권이 발급된 현재로서는, 2년뒤의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이 남아있는데, 이민국에 초청 취소를 하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olin**** 님 답변 답변일 3/16/2015 11:12:54 AM
이런 경우는 이혼이 아니라 사기결혼을 사유로 혼인무효(annulment)로 하여 아예 기록을 깨끗이 지우는게 나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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