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본인께서 합의문을 검토하셔서 해가 되는 조항들을 상대방과의 동의아래 삭제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임시영주권이 발급된 현재로서는, 2년뒤의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이 남아있는데, 이민국에 초청 취소를 하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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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