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질문자님의 질문에는 에스크로가 빠져 있습니다.
에스크로를 쓰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대신 업무처리를 해주는 주라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1. 먼저 에스크로나 변호사에게 가셔서 즉 셀러와 바이어가 같이 가서
리스가 4월에 끝나는 상황을 바이어가 인지하고 있으며 즉 5월1일부터
는 셀러가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바이어 이름으로만 리스 계약을
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시고
2. 지금 질문자이신 셀러분 입장에서는 바이어만 새로 5월1일부터 시작되
는 새로운 리스 계약을 하게 되면 리스 양도 양수자에게 즉 셀러와
바이어가 공동으로 리스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는 Assignment of Lease
에서 혹시 바이어가 렌트비를 내지 못함으로 해서 생길수 있는 연대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있으므로 가급적 바이어만 리스에 서명하고
건물주와 새로운 리스 계약을 하게 하는것이 훗날 생길수 있는 공동
연대 책인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3. 당연히 에스크로를 열거나 타주에서 주로 업무를 봐주는 변호사에게
갈때에는 당연히 바이어가 계약금을 디파짓하게 함으로서 그 진전성을
디파짓으로 증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4. 혹시라도 건물주에게서 바이어가 새로운 리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생각하여 전재 조건부 계약으로 ( Contingency Contract ) 이는 바이어
나 셀러의 잘못이 아닌 건물주의 불 합의 이므로 바이어는 계약을 파기
하고 그 디파짓을 돌려 받을수 있는 합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즉 셀러 질문자님도 적극적으로 바이어가 건물주에게서 새 리스를
받도록 협조하여서 깔끔하게 매매 거래가 완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셀러와 바이어가 합으한 모든 내용을 문서화 하고 하나 하나 해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