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는 얼마 페인트 얼마 따로따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문의하여 페인트 공제는 얼마인지 아셔야 합니다.
California consumer affair (캘포 소비자 보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 합니다.
페인트는 통상 2년 수명으로 합니다.
이 말은 2년을 살다가 이사 나간 사람에게는 제하지 않습니다.
2년 이상은 정상마모(normal wear and tear)로 간주 합니다.(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1년에서 2년사이는 1/3
6개월-1년 2/3
6개월이하 full cost deduction (100%공제) 합니다.
(디파짓의 1/3 2/3가 아니고 페인트 수리비의 1/3 2/3이라는 뜻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