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사간 집 주소를 합법적으로 어떻게 아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d**pan****
조회3,440 공감0 작성일7/16/2021 6:49:22 PM

렌트 살다 코빅 핑계대며 돈 않내고 살다 어느날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스몰크레임 준비하고있는데 서류를 전달할 주소가 있어야 하는데 도망간 이들의 주소를

어찌 알아내죠? 그리고 9월 부터는 만불이하 조건이 없어지고 그 이상 금액도 청구할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17/2021 5:06:28 AM
해당 지역 우체국에 문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렌트 계약서에 적힌 emergency contact에
전화로 또는 편지로 연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속상하고 귀찮으겠지만
캘리포니아 주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 Section 1951.3 of the CA Civil Code).
in California, if you believe a tenant has abandoned the property with no intention of returning, YOU MUST PROVIDE AN OFFICIAL NOTICE TO THE TENANT at the tenant’s last known address stating your belief that the property has been abandoned.

(NRS 118A.480.)
YOU MUST file an eviction case in order to remove the tenant!
IF YOU LOCK the tenant out of the property, use force or threats to remove the tenant, or terminate the tenant’s utilities or services,
YOU could be SUED by the TENANT and PUNISHED by the COURT.

기타 영상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d**pan**** 님 답변 답변일 7/17/2021 10:10:20 AM
우체국에선 남의주소 알려주지 않읍니다
도망간 늠이 전화답변할리없죠
s**ims**i**** 님 답변 답변일 7/19/2021 12:22:52 AM
https://www.searchpeoplefree.com/
여기가 주소 업데이트 잘 되더군요
s**orea**** 님 답변 답변일 7/19/2021 9:13:53 AM
그냥 심부름 센타나 collector 이런거 쓰면 안되나요? 저도 10년전에 받은 줄도 모르고 있던 주차 티켓까지 제 주소 찾아서 보내던데, 잘 찾겠죠. 아니면 렌트 전문 변호사한테 문의해보세요.
i**jjan**** 님 답변 답변일 7/19/2021 11:12:27 AM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님께서 승소하시면 그 야반도주한 사람은 앞으로 당분간 왠만한 곳에서는 렌트 못하게 될겁니다. 꼭 그렇게 되야 세상 사는 맛이 날텐데요.

잘 찾아내셔서 꼭 승소하세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