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6,450의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2. 소셜연금을 받으면 계산이 좀 더 복잡해 집니다.
W2를 받는다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므로 웬만하면 세금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9세로 현재 은퇴를 해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아직 62세 이하입니다.
저희 부부합산해서 매년 W-2로 $34,000불정도 인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인컴텍스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의 지인은 은퇴자인데 부부 합산해서 년 $ 43,000 이하이기 때문에 인컴텍스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행 세법에 따라 얼마 이하 인컴이 되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26,450의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2. 소셜연금을 받으면 계산이 좀 더 복잡해 집니다.
W2를 받는다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므로 웬만하면 세금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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