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카드머신 회사가 약속한 rate을 안줘요.(제발 답변)
지역Texas
아이디t**mo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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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1/2016 10:40:00 AM
카드머신 에이전트가 와서 저희 카드머신사용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그것보다 많이 낮게 해주겠다며 약속한것이 1.6입니다.
근데 매월 79불씩 머신 임대료를 가져간다네요.
그래서 세일즈맨의 1.6% 약속 사인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달리 약속한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거의 4%...
그렇게 싸우고 싸워서 지금은 2.7까지 내렸습니다. 4개월에 걸쳐서 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한것은 한발씩 양보해서 2.1%였습니다. 그것도 약속 사인을 받았네요. 2.1% flat rate 으로 하기로...
카드 한번 사용할때 적게는 3~4불 많게는 20 30불 인데 그렇게 긁는 양이 한달에 800건이 넘네요.
스퀘어로 바꾸려고 했는데 기계도 사야하고 인터넷도 놔야해서 세일즈맨에 말에 속아넘어가서 60개월이나 계약을 하게되었어요.
아직까지도 그 세일즈맨과 싸우고 있는데 그럴거면 계약을 완전 취소해달라고했습니다.
근데 그세일즈맨이 자기는 60개월 계약한 머신 임대료는 책임 질수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계약서에보니 그건 다른 회사로 non cancellable 이라네요)
이런상황에 처한 가게가 저말고 또 있습니다.
저희가 힘을 합쳐서 변호사를 사서 약속한 rate이 안나와서 모든계약(머신임대계약까지)을 취소하고 수개월간에 걸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은 둘째치고 머신임대계약이라도 끝내고 싶습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잘지경입니다.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