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09 10:21:20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아드님이 만21세가 되어야 부모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드님의 그때까지 소득이 없으시다면 제3자가 재정보증인을 하셔야 하면 재정보증인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007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209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