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받고 일하고 계신 사실에 대하여서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이상, 이민국에서 알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녀분께서 받는 혜택은 자녀분이 시민권자라서 받는 것이고, 두분이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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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