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거절이 되신후, 항소를 하실수 있지만, 케이스 자체에 재정보증에 문제가 있었다면, 항소를 하셔도 승소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재정보증인을 다시 구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