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이신분이 남편이 아니고 제 3자이시고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입의 기준을 만족시키시고, 남편분의 세금 페널티를 처리하시고 진행하신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가장 수월하게 진행하실수 있는 방법이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