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서명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아직 유효한 건강검진입니다. 지금은 다시 받아 가실 필요가 없고, 만일 지연되어 재차 인터뷰가 잡히는 날이 2년을 넘기게 된다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within the last year는 이전의 관행에 따라 '습관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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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서명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아직 유효한 건강검진입니다. 지금은 다시 받아 가실 필요가 없고, 만일 지연되어 재차 인터뷰가 잡히는 날이 2년을 넘기게 된다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within the last year는 이전의 관행에 따라 '습관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