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금액의 결정은 시가 산정등 법적인 기준이 있으며
부채등 공제금액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용에의거
계산됩니다
증여세의 신고는 질문하신 분이 한국 국세청에 비거주 수증자로
신고해야 하며 세금의 계산은 증여금액이 학장 된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증여 받은 다음해4월15일까 증여 받은 사실만
양식 3520에 기재하여 보고하면 되며
취득세율은 현재 변경을 정치권에서 논하고 있으나 부동산 금액상
1~2%정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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