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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주택 매매 후 미국 주택 구입시 유의점

지역Ohio 아이디1**8asd****
조회5,811 공감0 작성일1/7/2014 9:38:24 PM
미국으로 취업 및 가족이민의 사유로

한국에 살던 집을 4억에 팔고
미국으로 송금후
미국에 거주할 집을 30만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한국주택 10년전 구입시 2억 현 시세 4억
미국주택 구입비 30만불 예상
잔금1억에 대해서

각각 내야할 세금제목과 세무신고는 나라별로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각각 내야할 세금액수는 나라별로 얼마쯤씩 내야 할까요?

송금 수수료는 대충 얼마정도 나올까요?

아직은 한국시민권자이기에
영주권 취득 시점과 부동산 매매 시점에 따라 영향이 있을까요?

취업에따른 가족이민인지라 가영주권 취득후
6개월이내 미국입국후 1개월 이내에 거주영주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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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14 10:01:05 PM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한국에서 1가구 1 주택 해당 되신다면
한국 미국 세금신고 할 것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주택 구입시 주택구입에
따른 각종세금은 주택 구입 경비인 것입니다
은행수수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7/2014 11:40:37 PM
한국에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이하의 물건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7/2014 11:48:56 PM
송금수수료는 쥐똥많큼 나옵니다. 1-20불 정도.
은행은 송금수수료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송금시 발생하는 환차익으로 돈을 법니다.
달러의 환율은 송금을 보낼때와, 송금을 받을 때의 환율이 다릅니다. 그 차익으로 은행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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