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가입 만료 시한은 3월 31일입니다.
오바마케어에서는 3월 31일까지 가입신청을 마칠 경우 벌금이 면제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바마케어에 1년 중 최소 9개월 이상 오바마케어 플랜을 유지하고 있어야 벌금이 면제 된다는 규정이 있어 정면으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 4월 1일부터는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3월 31일에 가입신청을 마친 사람이 4월 1일부터 보험효력이 시작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상충되는 조항 어느 쪽에도 문제가 없으려면 늦어도 4월 1일까지는 보험효력이 시작되도록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 단계별 과정
1. CoveredCA 에 Account 만들기
2. 가족 및 수입 등 모든 Infomation 제출
3. Obamacare에서 가입 가능여부 통보 및 필요한 서류 요구
4. Obamacare에서 원하는 보험 플랜 선택
5. 제출된 서류 Verify
6. 가입신청자의 보험플랜 신청을 보험회사에 전달
7. 보험회사에서 가입자에게 보험료 청구서 Billing
8. 가입신청자가 보험료를 지불
9. 보험의 효력 시작
가입신청(Enrollment)을 마치는 것은 오바마케어 사이트에 Account 를 만들고 모든 Information 을 기록한 후에 가입자격심사(Eligibility)를 받고 보험플랜까지 선택해서 제출하는 것 까지를 말합니다.
이 후에는 오바마케어에서 가입신청자의 신분과 인컴을 확인하는 Verify 과정을 거쳐 선택한 보험회사로 서류를 보내줘서 보험회사에서 가입자에게 보험료 Bill 을 보내오고 보험료를 내고 보험혜택이 시작되는 것으로 오바마케어 가입이 완료됩니다.
오바마케어에서 Verify 까지 끝나는 게 매월 15일 이전이면 다음 달 1일이 Effective Date 이 되고 16일 이후이면 한 달을 건너 다음 다음 달 1일이 Effective Date 이 됩니다.
12월 16일 - 1월 15일 : Effective Date 2월 1일
1월 16일 - 2월 15일 : Effective Date 3월 1일
2월 16일 - 3월 15일 : Effective Date 4월 1일
3월 16일 - 4월 15일 : Effective Date 5월 1일
오바마케어에서 1월 1일부터 보험혜택이 시작되는 분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위의 예정된 일자를 계속해서 연장하는 바람에 가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앞으로의 스케줄이 지켜질 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3월 31일까지 접수에 4월 1일부터 Effective 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4월 말에 보험료 청구서를 받아서 5월에 보험료를 내도 4월달 보험료로 처리되는 등의 사태도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까지 됩니다.(이 것은 전적으로 제 예상일 뿐이고 실제 이렇게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 4월 1일이 Effective Date 이 되게 하려면 3월 15일까지는 Verify 가 마쳐져야 하고 한 달 이상 진행되는 Verify 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2월 15일 전 까지는 가입신청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