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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딱지를 받았는데 이름이 다른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y**gbak1****
조회1,675 공감0 작성일1/15/2011 9:29:33 PM
신문에 한인타운 교통위반 스티커 발부가 전체 최고라는데.. 이거 한인들 차별단속 아닐까요?
멕시칸들이 담장아래서 심하게 싸워신고했는데 8시간 후에야 오더군요.
그러면서 사소한 차량단속은 세금부족인지 함정단속, 미미한것까지 시민들을 괴롭힙니다. 훈방도 없어요. 애매한 단속도 문제이구요. 분명 노란불에
지났는데 적색등에 지났다고 딱지 줍니다. 따지면 재판하라고만 하구요.
미국 경찰국가 너무 합니다. 딱지한장에 3백 5백불 아닙니까. 이런 불경기에... 너무 합니다.

허방만 날리는 기자는 사고방지에 좋다, 그렇게 썼던데요 참 현실 파악도 못합니다.

며칠전 밤에 집에 오다 경찰차가 따라옵니다 그러더니 한쪽 등이 나간것갔다면서 또 이것저것 따지더니 이번엔 선팅이 진하다고 합니다. 뒷좌석인데 무슨 문제냐고 따지고 한쪽등이 나간것은 몰랐다고 하면서 다시 움직이니 불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오늘 25불짜리 편지를 받았는데...제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왔네요. 주소와 다른건 다 같은데 말이죠. 이름이 다를 경우에도 지불해야 하나요. 날자 어기면 65불 더 추가한다고 되있군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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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7/2011 5:09:50 PM
주소와 다른 것은 다 같다고 하셨고 이름만 조금 다르다고 하셨는데,
위반한 내용은 어떤가요?
님이 위반한 내용이 맞다면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25불이나까 다른 티켓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두었다가 괜히 벌금 추가로 더 붙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그 때 해결하려면 25불보다 더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g200**** 님 답변 답변일 1/16/2011 11:59:18 PM
서목사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꼭 저도 알고 싶군요 이름이나 주소가 다를 경우에도 지불해야 합니까??
h**song****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11:20:40 AM
티켓에 보면 라이센트 플레이트번호가 있습니다. 그번호가 매치 하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겠지요. 그번호가 맟다면 티켓이 그번호의 주인께 발부된것이니 알아보고 내셔야 됩니다. 해결을 안하시면 페넬티가 올라갑니다. 가끔가다 플레이트 번호를 잘못 기제해 다른사람에게 발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장소도 확인하세요. 그장소에 차를 세운기억이 있는지도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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