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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be****
조회2,652 공감0 작성일1/11/2011 5:47:49 PM
작년 여름에 freeway에서 제잘못으로 앞차를 받았습니다

범퍼끼리 가볍게 받았는데,제차는 전혀 damage가 없고

앞차는 범퍼가 조금 찢어졌습니다

물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오지 않았고, 서로 info만 교환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50불 미만사고는 신고의무가 없어 DMV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후에 보험회사에서,상대방이 수리비로 350불이 들었다고 해서

750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이 3월인데,dmv에 안가고 메일로 가능한지요?

이 사고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상대방이 DMV에 보고를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또 만약에 보험에서 지불한 금액이 750불이 조금넘어 800불이나

850불이면 제가 dmv에 보고 안한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또 벌점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2011 6:44:00 PM
사고가 났는데 보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여름에 사고가 났었는데 지금까지 면허가 정지되었다는 통지서가 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곧 갱신 하라는 메일이 올 것입니다. 혹시 갱신하라는 메일이 오지 않으면 DMV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본인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벌점 1점 올라갑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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