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2 11:30:20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P-1비자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경우에 가능한데, 운동선수 개인이나 팀 또는 연예그룹에 부여됩니다. 운동선수 개인이나 팀(P-1 Athletes)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P-3 비자는 개인이나 단체 구분 없이 예술인이나 연예인 중에서 독특한 문화적(Culturally Unique) 공연에 참가하는 자에게 부여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비자에서 F1비자로 미국내 신분변경 COS 문의 + 1 조회 1,616 공감 0 GA c**ui**** 2/1/2026 7:49:0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