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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건물 관련 세금 신고

지역Florida 아이디m**h2****
조회2,320 공감0 작성일1/14/2014 5:33:08 PM
남편이 한국에 조금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읍니다.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월세를 받고있는데 사실상 저희 시어머니가 모든 걸 관리하시는 관계로 한달에 3000불씩만 저희가 여기서 꺼내쓰고 나머지는 어머님께 드립니다.한국에서 세금은 정확하게 다 잘내고 있읍니다.제 질문은 이경우 어떻게 미국에서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전 직장에서 W 2 form 를 받아 신고 하고 신랑은 직업이 없고 저랑 joint 해서 세금신고를 하고있읍니다. 한국에 개설된 통장은 매달 꺼내쓰는 관계로 잔고는 늘 10,000 불 아래이고 FBAR 에 file 은 했는데 tax return 때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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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4 6:02:37 PM
임대소득 (rental income)은 Schedule E를 작성해서 임대소득에 각종 비용을 공제해서 순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에 내신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양식 1116을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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