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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작년에 한국과 미국에 동시거주한 시민권자 세금보고

지역Korea 아이디j**oonn6****
조회9,485 공감0 작성일1/14/2014 2:29:09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아내는 얼마전까지 영주권자였다가 며칠전에 서울대사관에 영주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에서 한국직장에서 발생된 수입이 있었고, 6월에 한국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2013년 6월부터 지난주까지 미국에 있다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동안 수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몇천불정도 미국으로 송금하였습니다. 미국에 은행계좌와 신용카드계좌도 열었었고, 자동차도 리스하였으며, 아파트도 렌트하였었습니다.(약 6개월간)

지금은 다시 한국에 들어왔구요, 저의 경우는 2013년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까지는 제가직접 1040에 한국수입 액수를 적고 2555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도 첨부하여 IRS에 우편으로 보냈는데 2013년의 경우는 절반을 미국에 있었다 보니, 2555 form 의 Bona Fide Resident 요건에 제가 충족하는지...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미국에 있었지만 수입이 없었으므로, 그동안 해왔던 것과 동일하게 한국수입만 신고를 하면되는지요?

2. 와이프는 현재 영주권을 반납한 상태이므로 Non-Resident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소셜넘버를 적고 Resident로 신고해야 하나요?

3. 해외금융계좌는 현재 아내 명의로 10만불이상 한국에 있는데 이제 아내는 영주권자가 아니니 신고안해도 되고, 만불이상의 제 명의의 계좌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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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4 3:12:50 PM
2013년 세금보고의 기준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014년 1월 이후의 사건은 2014년보고에 적용합니다.


2013년에 전세계 어디에 있던지 소득이 있었으면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13년에 단 하루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계좌가 있었다면 해외자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13년 세금보고(FACTA포함)는 2014년 1월 ~4월 사이에 합니다. 또한 금융계좌에 대하여 6월까지(FBAR) 별도로 보고합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일은 2014년 세금보고에 적용합니다. 가령 2014년 1월 1일에 영주권이 포기되면 2013년 세금보고는 resident로서 합니다.2014년에는 non resident입니다.

2555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는 외국에서 330일/1년 이상 거주해야 자격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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