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작년에 한국과 미국에 동시거주한 시민권자 세금보고
지역Korea
아이디j**oon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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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4/2014 2:29:09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아내는 얼마전까지 영주권자였다가 며칠전에 서울대사관에 영주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에서 한국직장에서 발생된 수입이 있었고, 6월에 한국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2013년 6월부터 지난주까지 미국에 있다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동안 수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몇천불정도 미국으로 송금하였습니다. 미국에 은행계좌와 신용카드계좌도 열었었고, 자동차도 리스하였으며, 아파트도 렌트하였었습니다.(약 6개월간)
지금은 다시 한국에 들어왔구요, 저의 경우는 2013년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까지는 제가직접 1040에 한국수입 액수를 적고 2555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도 첨부하여 IRS에 우편으로 보냈는데 2013년의 경우는 절반을 미국에 있었다 보니, 2555 form 의 Bona Fide Resident 요건에 제가 충족하는지...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미국에 있었지만 수입이 없었으므로, 그동안 해왔던 것과 동일하게 한국수입만 신고를 하면되는지요?
2. 와이프는 현재 영주권을 반납한 상태이므로 Non-Resident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소셜넘버를 적고 Resident로 신고해야 하나요?
3. 해외금융계좌는 현재 아내 명의로 10만불이상 한국에 있는데 이제 아내는 영주권자가 아니니 신고안해도 되고, 만불이상의 제 명의의 계좌만 신고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