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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 - corp 와 S - corp 차이점이 뭔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k****
조회15,918 공감0 작성일1/13/2014 7:37:49 PM
조금 하게 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법인을 C 와 S 로 하라고 하는데,

자세한건 CPA님과 상의하게지만

간단히라도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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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4 12:07:24 PM
S는 C corp의 장점에 자영업이 가지는 장점을 합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가장 주요한 것은

- 유한책임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SE tax(15.3%)를 절약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 c 와 다르게 이중과세가 되지않는 것이 또하나의 장점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4 12:11:50 PM
일반적으로 스몰 비즈니스, 특히 소수의 직계 가족이나 친척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는 S Corporation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연방 세법이라고 할수 있는 Internal Revenue Code Subchapter ‘S’에서 온 말로, C 주식회사와 S 주식회사 이 두가지 형태의 다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C Corporation의 가장 큰 단점은 이중과세에 있습니다. 법인은 독립적 개체로 소득보고를 따로 하는데 이때 법인이 벌어 들인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연방 법인세율은 35%나 됩니다. 법인의 수익은 배당금의 형태로 주주에게 지급되고, 주주는 이 배당금을 개인 소득신고때 다른 소득과 합쳐서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과 주주가 각각 소득세를 내게 됨으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S Corporation은 이중과세가 없습니다. 법인 이름으로 소득신고를 하지만 소득세는 부과 되지 않으며, 모든 법인의 소득은 소유주, 즉 주주에게 전가 되서 주주의 개인 소득신고때 한번만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런 세법상의 장점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는 S Corporation을 선호 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자동으로 C Corporation이 됩니다. S Corporation이 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S Corporation 지위를 인정 해달라는 신청을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합니다. 연방은 C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또는 회계연도 시작으로 부터 두달 반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j**k****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3:47:42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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