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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corp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택스 파일링을 해야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ynar****
조회3,317 공감0 작성일1/13/2014 3:05:35 PM
안녕하세요.
2013년 6월경에 C-corp 을 등록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2013년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온라인 쇼핑몰 오픈을 위해 들어간 start-up비용은 발생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프로그래머 비용이라든지, 웹사이트 디자인을 위한 비용등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시는 분 말씀으로는 Start-up 비용에 대하여 발생할 텍스 Deduction에 대해서는 2014년에 신고 해도 deduction 을 받을수 있으니, 차라리 2013년은 파일링을 하지말고 2014 년에 실제 소득이 발생할때 하라고 하는데 어떤것이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파일링을 해도 상당한 액수의 CPA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 2013년에 파일링을 해야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많은 분의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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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David Jin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4 3:23:37 PM
Incorporated Date 이 2013 이면 2013 File 은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전혀 Activity 가 없었다면 Zero 보고 하시면 됩니다. Zero 보고는 비용도 얼마 들지 않고 본인이 직접하셔도 됩니다. 단 정확한 비용 발생일이 2013이면 2013년에 보고 하시는것을 권합니다.


자세한것은 전문가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4 3:39:34 PM
2013년 6월경에 C-corp 을 등록하였으므로 2013년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4년 3월 15일까지 세금보고하여야 하며 소득이 없기 떄문에 2013년에 대한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2013년 세금보고를 하면서 2014년 세금납부를 위하여 $800의 minimum tax를 내야 합니다. 제때에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페널티와 이자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세금보고를 CPA가 도와주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수수료를 아끼기 위하여 터보택스 등을 구입하여 직접 보고하는 경우 대략 $200정도 비용이 들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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