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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cholarship 보고누락 및 정정신고 방법

지역Indiana 아이디J**onm****
조회1,993 공감0 작성일1/13/2014 12:44:4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 대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중에 room/housing, board/meals이 포함되어 있는 데, 학교에서 Tax withholding을 하지 않아서, 2011, 2012도 세금 보고시 세금을 내지 않는 줄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정신고를 하려는 데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정신고하면 페날티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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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4 1:27:22 PM
질문자께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시는 바처럼 일반적으로 scholarship or fellowship은 다음의 경우에 비과세(non taxable) 소득입니다.
•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college 또는 university같은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 재학중이다
•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학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qualified education expenses)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질문자의 걱정처럼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Room and board,
• Travel
• Research

그런데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보고 한다고 다 세금내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보고는 규정에 따라 합니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혼자서 일을 처리하면 회계사 수수료를 몇십불 아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규정을 잘 모른 탓에 종종 상대적으로 몇배의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무조건 정정보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곳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면 상황이 파악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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