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 예금계좌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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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4/2010 11:42:32 AM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시민권자인 저는 금년 6월 3일 개인적인 이유로 한국에 약 $65,000.00정도의 개인 예금 구좌를 오픈하고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이 경우도 금년 6월 30일까지 해외계좌 보고사항에 해당되는지요? 저는 물론 모르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내년 2010 개인 택스보고시 보고를 하면 되지 않나요?
(2) 이 구좌를 해지하고 돈을 다시 이곳 미국으로 가지고 올 경우 어떤 보고를 IRS에다 해야하나요? 만일 환율차로 소득이 생기는 경우 어떤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한국에서 이 소득에 대해 세금 원천칭수를 한다는 것을 듣긴 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