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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용어

지역Texas 아이디d**andu****
조회6,019 공감0 작성일1/13/2014 9:01:51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웹사이트에서 가입중
용어가 이해가 되지않는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out of pocket maximum란 무슨의미인지요
그리고 비싼요금의 보험이나 저렴한요금의 보험이
무슨차이가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구분이 잘않가던데요
디턱터블이나 위에 문의드린 out of pocket maximum같은게
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않아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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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4 9:19:34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건강보험에 자주 쓰이는 용어에 대한 정리입니다.

Office Visit :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말합니다. 만약 Copay가 $30 이라면, 이 말은 의사가 진료비로 $50을 청구하던 $100 을 청구하던 가입자는 $30만 내면 된다는 의미 입니다.


Deductible : 보험회사에서 보험혜택을 줄 때, Deductible 금액만큼을 가입자가 의료비로 지출한 후 부터 혜택을 주겠다는 것 입니다 (Office Visit에서 지불한 Copay 는 Deductible 합산에서 제외). 의사 진료를 제외한 혈액검사, X-ray, MRI, CT, 내시경 등 각종 Professional Service 에 대한 보험혜택은 이러한 의료비용으로 가입자가 Deductible 을 모두 지불한 후 부터 약속된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Deductible 이 $500 인 플랜이라면 혈액검사, X-ray, MRI, CT, 내시경 등의 검사를 받을 때 $500 이 될 때 까지는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렇게 지불된 비용이 $500 을 넘었을 경우에는 플랜에서 약속된 대로 $15, $20 등의 Copay 를 내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Out-of-pocket :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는 가입자의 주머니에서 의료비용으로 한도 끝도 없이 지출되는 것을 막아 주겠다는 것 입니다.

Out-of-pocket Maximum 이 $5,000 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 $5,000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없다는 것으로 의료비로 $10,000 의 병원비가 청구 되었던 $500,000 의 병원비가 청구 되었던 가입자는 $5,000 까지만 내면 됩니다.


Drug Cover : 약에 대한 혜택을 말합니다. 일반 처방약의 경우 일정한 Copay 를 내고 나머니를 보험에서 Cover 해 줍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 Copay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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