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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에서 인컴증명 관련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tallee8****
조회9,414 공감0 작성일1/12/2014 7:49:39 PM
안녕하세요 항상 상세하게 답변해주셔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영주권을 받게되어 2013년 12월부터 텍스보고를 하며 일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제가 알기로 2012년도 인컴텍스낸것을 기반으로 하여 보험료가 산정된다고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2013년도 12월에 낸 텍스밖에 없는데요 어떤 서류로 증명이 되고 보험료가 산정이 될까요? 현재 제가 받는 월 3600불에 대하여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저희는 3인가족인데 아이는 헬시패밀리에 가입되어있다가 지금은 메디칼에 가입되어있구요. 그럼 저와 저희 아내 두명만 가입하면 되는지요?

또 한가지는 올해에 둘째 임신 계획이 있는데 만약 둘째를 임신하게되면 지금 인컴기준으로 저희 아내는 메디칼(임신)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만 보험을 들고 저희 아내는 자동으로 빠지는지요 만약 올해 오바마케어를 둘다 가입했을 경우에 저는 그대로 있고 와이프는 빠지고 이렇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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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014 9:50:43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의 인컴 기준은 2014년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014년도의 인컴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지난 해 세금보고한 금액을 토대로 2014년 인컴을 예상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바마케어에서 실제 인컴을 계산할 때 지금의 Monthly 수입 X 12 로 연인컴을 산정하고 그 외 렌탈인컴, 양육비, EDD, SSA, 투자수익 등이 있을 때 그 금액을 추가해서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월 $3,600 X 12 = $43,200 로 연인컴이 계산됩니다. 지난 해 얼마 벌었는지와 언제부터 세금 보고를 했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2012년 세금보고 액수가 $100,000 인 분이 $50,000 수입으로 신청하는 경우처럼 수입 차이가 너무 많을 때는 오바마케어에서 현재 인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이는 메디캘을 받도록 두고 두 분만 오바마케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두 분만 신청하시더라도 자녀까지 3인 가족 Information 을 모두 기록하시고 자녀만 보험커버를 원치 않는다고 표시하셔야 합니다.

아내 분이 임신하시게 되면 오바마케어에 리포트를 하신 후에 메디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 분은 그 보험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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