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의 인컴 기준은 2014년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014년도의 인컴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지난 해 세금보고한 금액을 토대로 2014년 인컴을 예상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바마케어에서 실제 인컴을 계산할 때 지금의 Monthly 수입 X 12 로 연인컴을 산정하고 그 외 렌탈인컴, 양육비, EDD, SSA, 투자수익 등이 있을 때 그 금액을 추가해서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월 $3,600 X 12 = $43,200 로 연인컴이 계산됩니다. 지난 해 얼마 벌었는지와 언제부터 세금 보고를 했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2012년 세금보고 액수가 $100,000 인 분이 $50,000 수입으로 신청하는 경우처럼 수입 차이가 너무 많을 때는 오바마케어에서 현재 인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이는 메디캘을 받도록 두고 두 분만 오바마케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두 분만 신청하시더라도 자녀까지 3인 가족 Information 을 모두 기록하시고 자녀만 보험커버를 원치 않는다고 표시하셔야 합니다.
아내 분이 임신하시게 되면 오바마케어에 리포트를 하신 후에 메디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 분은 그 보험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