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운전중 셀폰사용 840불..

지역California 아이디k**667****
조회3,558 공감0 작성일1/19/2011 7:20:03 AM
작년 10월에 운전중 셀폰을 받다가 티켓을 받고 12월 18일에 코트에 가야하는데 이사를 하는바람에 날짜가 지나버렸습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납부할수 있나해서 dmv홈피에 가서 티켓번호를 치니까 540불이 되어 있엇습니다.
그래서 코트에 다시갈려고 이의 신청을 할려고 날짜를 조정하는게 있어 신청을 했는데 9월 25일로 인터넷에서 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전 dmv에서 840불을 납부하라는 레터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9/2011 7:37:56 AM
일단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판사에 의해서 금액이 변경되면 차액은 돌려 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h**11**** 님 답변 답변일 5/19/2011 9:59:40 AM
court 에서 온 서류 갖고 날자전에라도 시간내서 미리 코트에가서 조정 받으세요,
코트에가시면 정정해서 금액을 지불하라고 할수도있어요,,
나는 다른일로 지난 2월에 840.00 지불하라는것,
140.00 로 정정받은것있어요..
그러니까 지정된 코트에일단가셔서 금액조정을받으세요..
h**11**** 님 답변 답변일 5/19/2011 10:00:59 AM
꼭 코트에 가셔서 해결하세요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