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8/2012 11:17:45 AM 1. 해외금융자산이 1만불 이상/ 5만불 이상 등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2.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배당금(dividend)이 지급되면 해당년도에 세금보고하여야 합니다.3. 주식을 매입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고할 것이 없으나 판매한 경우에 capital gain /loss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t**inr**** 님 답변 답변일 5/8/2012 6:34:22 AM 주식을 매매 하지 않는한 세금에는 상관없지만 주식배당 (dividend) 을 받았을경우에 는 세금을내야하고 해마다 세금보고할때 외국에 자산이있다는거 보고해야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834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49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