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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pital Gain Tax

지역Texas 아이디j**hung11****
조회2,915 공감0 작성일1/17/2014 11:45:22 AM
2008년 10월에 LA, CA에 34만에 집을 사서 살다가 2010년 7월에 Texas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을 팔려고 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2013년 6월 까지 rent을 주다가 2013년 9월에 42만5천에 팔았습니다. Texas로 이사온 이유는 다니던 회사가 Texas로 이사를 와서 저도 이사를 왔습니다. Capital gain tax 을 내야 하나요? 직장때문에 집을 팔면 2년을 안 살아도 capital gain tax가 면제 라는테 저도 해당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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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4 5:37:24 PM
질문하신 분의 경우 세법이 정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면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5년 소유 2년 거주의 면제액 $ 500,000( Single $250,000)까지의 전액을 면제 받을 수는 없으나 세법이 정한 계산에 의하면
질문내용상의 Gain 정도는 전액 비과세 될 수 있읍니다만
Rent를 주면서 Rent 부분에 대한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건물 감각 상각을 반영하여 세금 보고하였다면)
구체적인 것은 상황에 의거 Capital Gain or Loss를 계산 해 보아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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