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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 sale 을 했는데...

지역Illinois 아이디b**an123****
조회1,783 공감0 작성일1/15/2014 7:40:33 PM
작년에 commercial 부동산을 short sale 로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를 할때 지난해에 있었던 short sale 의 차액 (loan balance 에서 판 금액을 뺀) 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요. 부동산 몰게지를 못내서 short sale 을 해서 처분했는데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니... 답답합니다. 이 세금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꺄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개인 파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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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4 4:47:09 PM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주용 주택에 대하여는 채무면제액이 연방 주정부 모두 관세 않기로
확실하게 지침이 내려졌습니다만
사업용의 채무면제액은 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단은 수익으로 신고하고 부납을 하던 OIC를 하시던 하십시요
일단은 세금을 확정지여 놓고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해결의 길은 법적으로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즈음 이분야의 일을 성과 있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저의 컬럼을 한번 찾아 읽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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