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13년 수입 택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t**d****
조회2,206 공감0 작성일1/15/2014 4:07:46 PM
제가 2013년에 잠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는데 금액이 작아서 고민이 됩니다..
W9폼도 쓰지 않았고 너무 작은 금액이기도 하고 곧 귀국이라 택스리턴을 받을 수 도 없어서..
친구는 W9폼은 작성했는데 총 2500불 정도의 수입이라 고민된다 하네요
택스 보고하지 않고 귀국했을때 큰 문제가 생길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4 10:56:50 AM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IRS에서 여러 방법으로 추징하고자 할 것입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00이상 순수입이 있으면 세금보고의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법대로 하시던지 세금보고의 노력과 수수료를 아낄지는 질문자의 선택이지만, IRS에 세금체납의 기록은 남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