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미국에서 출국하여 현재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 취득일: 2007년 6월) 해외에 머무른 날짜는 일년에 350일됩니다. 해외에서는 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액의 약 20%를 매년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세금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1.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해도 해외소득에 대한 공재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
질문 2. 해외 근로자도 W-2 form 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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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9/28/2010 9:23:02 AM
1 물론 지난 해의 소득신고도 같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소득공제)과 foreign tax credit을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연도의 소득을 2010년 소득에 포함해서 한번에 신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 2007년 소득부터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2007, 2008, 2009년 세금보고를 각각 따로 file하셔야합니다.
만약 지난 해의 tax return에 내셔야 할 세금이 있다면 interest와 penalty를 같이 내셔야하므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세금보고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Form W-2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에서 발행한 해당연도의 소득과 세금납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한국같은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과 납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