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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송금 한도액.

지역California 아이디n****u****
조회3,304 공감0 작성일1/15/2014 11:20:27 AM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정통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 드리옵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작년 2013년 5월경에 한국에 투자 명목으로 12만불 정도를 한국의 제 통장에 와이어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지니스가 소위 " 나가리 " 되어 제 외화 통장에 그냥 들어있는 상태구요.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FATCA ( 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 ) 에 의거하여 한국 계좌 총 5만불 이상이면 한국 금융권에서 미국세청에 자료를 넘긴다고 해서 한국에 나가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통장에 5만불 미만만 남겨두고 전액 한국에서 미국 제 통장으로 다시 송금할 수 있을까요?

2. 미국에서 작년에 한국 제 통장에 송금할 당시 받았던 영수증을 한국에 가져가서 내가 보낸 돈을 다시 미국 내 통장으로 보내려고 한다. 이것이 영수증이다. 하면 무난하게 송금할 수 있을까요?

3. 아님, 전액 인천 공항으로 현금을 가지고 출국할까요? 물론 만불 이상 못 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 포인트는 괜히 한국으로 보낸 돈 때문에 이 난리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고수님의 큰 조언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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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ic**** 님 답변 답변일 3/15/2014 9:42:27 AM

제 경험담을 말씀드립니다.

3년 전 한국에서 정리된 재산 중 일부인 10만불을 이곳 거래 은행인 BOA로 송금했습니다.

그 땐 대한민국 국민 1인당 5만불 까진 어떤 제약도 받지않는 자유 송금 한도 금액 였습니다.
외환 업무를 취급하는 시중 금융기관 어디서나 송금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농협을 이용했습니다.
형님; 5만불(환전 금액)
형수님; 5만불 "
주민등록증과 돈 갖고 가니 농협 직원이 친절하고 싹싹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처리해 주었지요.

하신 질문에 만족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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