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서 송금 한도액.
지역California
아이디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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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5/2014 11:20:27 AM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정통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 드리옵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작년 2013년 5월경에 한국에 투자 명목으로 12만불 정도를 한국의 제 통장에 와이어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지니스가 소위 " 나가리 " 되어 제 외화 통장에 그냥 들어있는 상태구요.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FATCA ( 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 ) 에 의거하여 한국 계좌 총 5만불 이상이면 한국 금융권에서 미국세청에 자료를 넘긴다고 해서 한국에 나가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통장에 5만불 미만만 남겨두고 전액 한국에서 미국 제 통장으로 다시 송금할 수 있을까요?
2. 미국에서 작년에 한국 제 통장에 송금할 당시 받았던 영수증을 한국에 가져가서 내가 보낸 돈을 다시 미국 내 통장으로 보내려고 한다. 이것이 영수증이다. 하면 무난하게 송금할 수 있을까요?
3. 아님, 전액 인천 공항으로 현금을 가지고 출국할까요? 물론 만불 이상 못 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 포인트는 괜히 한국으로 보낸 돈 때문에 이 난리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고수님의 큰 조언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