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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차를 사고 파는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ight060****
조회1,792 공감0 작성일1/25/2011 4:04:10 PM
제 차를 개인에게 팔려고 하는데요 처음 파는거라서 절차가 어떻게 되고 또 꼭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팔고나서 중고차를 개인한테 사려고 하는데 살때의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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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5/2011 4:43:26 PM
현찰 받으시고
핑크슬립 마지막장 DMV에 직접 보내시면 됩니다.
신경 안쓰려면 같이 DMV에 가셔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살 때에는 팔 때의 상황을 잘 기억하셨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구입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5/2011 6:02:09 PM
2007년 이전 차량은 스모그첵을 해야 하고, 2008년 이후는 스모그첵 안합니다.
Bill of Sale 을 작성하시고, Release of Liability 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회원 답변글
l**ony5****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9:58:04 PM
아무리 개인간 매매라도 가까운 차회사나 DMV업무를 보는사람에게 약간의 수수료(20-30불)드리고 정확히 하는게
좋지요. 돈 조금 아끼려다 낭폐볼수 있습니다. 한인타운에 MRS.SONG이라고 전문인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213-434-6600 이고 타운내 많은 차딜러들도 애용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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