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출국 명령서에 재입국 금지 조항이 없으시다면, 출국하신후에도 비자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장기체류나 불법체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