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셨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시고 계셨다면, 아쉽게도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실듯 사료됩니다. 단순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순불체자란 사실만으로 추방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