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로서는 당시 적체되있던 서류들이 많이 처리가 되어서 다시 오픈상태이므로,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제 3의 재정보증인을 세운다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