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서 만기일을 지나신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 를 발급받으신후, 미국입국시 병원 진료로 인하여서 만기기간까지 미국에 입국 못하였고,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음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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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