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버타임 claim 후 판결과 관련된 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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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5/2015 9:46:34 AM
수고많으십니다.
오버타임 관련 4명이 claim후 법원 판결이 회사와 타협한 settlement금액이( 10년에 걸친 기간에 해당) 몇백만불이 확정되었는데,10년에 걸쳐 근무한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자에게 1인당 많게는 수천불씩 준다고 편지가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첫째: 현근무자가 신청을 할 경우 회사에 명단이 넘겨져 나중에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요? 모두 신청 할지. 안할지 결정을 못 하고 있음.
둘째: 전체 금액은 공탁된 금액인지? 합의만 한 금액으로 신청자가 적을경우 회사에서 이익 인지요?
셋째: pay check 이 법원 명의로 근로자에게 발송되는지, 아니면 회사pay check로 발송되는지요?
회사pay check로 발송되면 자동으로 회사에서 누가 참여한지 알겠지요